스톤브릿지캐피탈 ESG 책임투자 정책
목적
스톤브릿지캐피탈㈜(이하 “회사”라 한다)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펀드 투자자의 재무적 가치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환경적, 사회적인 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아울러 ESG 책임투자원칙을 회사 운영 및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통합함으로써 고객, 구성원, 투자자, 협력사,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임투자 원칙
회사는 책임투자원칙의 이행 및 금융산업 전반의 확산에 책임투자정책을 수립하고 투자 의사결정 및 관리 전반에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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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는 ESG사안을 투자 분석과 투자 의사결정 절차에 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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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사는 투자기업의 경영과 주주권 행사에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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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회사는 투자기업에 적절한 ESG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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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회사는 투자산업 내 ESG책임투자원칙의 수용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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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회사는 ESG책임투자 원칙 실천에 있어 효과성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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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회사는 ESG책임투자 원칙의 실천에 관한 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책임투자 전략
회사는 투자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며, 책임투자 전략을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한다. 회사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 통합(ESG Integration) 및 주주관여활동(Corporate Engagement & Shareholder Action)을 ESG 책임투자 전략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펀드의 설립 목적, 유한책임투자자의 요구 등에 따라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 전략을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Screening
Integration
& Shareholder Action
Themed Investing
책임투자 조직
회사는 의사결정 회의체인 ESG위원회와 실무 전담실인 ESG관리팀을 구성하여 책임투자의 효과적인 이행을 추진합니다. ESG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책임자(CRO)가 의장을 맡으며, 당 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정책 수립,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ESG관리팀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투자본부의 ESG실사 결과 검토 등 회사의 ESG관련 실무를 전담하며 전사적인 ESG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CRO)

Policy-Mak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ESG due diligence reviews

Strengthening internal ESG capacity
책임투자 프로세스
회사는 투자 발굴, 투자 심사, 투자 결정, 사후관리 및 회수까지의 투자 전(全) 프로세스에 책임투자 원칙을 통합하고 실천합니다.
Deal Sourcing

Deal Evaluation

Fund Ownership

Exit
투자 발굴 단계에서 네거티브 스크리닝 절차를 활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업종에 대한 초기 스크리닝을 실시합니다.
투자심의 단계에서 ESG 예비실사 및 ESG실사를 통해 투자기업의 ESG 리스크 및 기회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설정합니다.
투자기간동안 투자기업의 ESG실사를 통해 도출된 ESG개선과제를 수행을 지원하며 책임투자 원칙 실천을 위해 노력합니다.
투자 회수 단계에서 투자 기간동안 실시한 ESG모니터링 결과를 잠재인수자에게 제공합니다.
스튜어드쉽 코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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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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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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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 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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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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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 께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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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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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관투자자는 수탁과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